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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꿀팁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시세의 반값)

by 무럭초년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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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경험해보니까 아무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해도 정부를 상대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집만큼 속편한 집은 없다. 청년, 신혼부부라면 이번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해보길 바란다. LH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9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이며,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참고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220922(조간)_청년_신혼부부라면_22일부터_입주신청하세요(주거복지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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