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세대수도 많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네이버부동산 같은 플랫폼에서도 손쉽게 시세 조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세대빌라, 연립주택 등의 아파트가 아닌 빌라들은 세대수가 적어 매매, 전세 시세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각각의 빌라마다 층, 조망, 역세권, 주차가능여부 등에 따라 시세가 상당히 달라서 빌라 매매가를 잘 모르는 초년생들은 그냥 남의 말을 믿고 무턱대고 집을 계약하기도 한다.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후 전,월세집을 구할때 내가 구한 집이 과연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은 깡통전세인지 아닌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충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을 믿고 그냥 계약서 도장을 찍었다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억대 보증금을 몽땅 날려 정말 자살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
과연 전세집이 전세가가 2억일때 매매가는 얼마여야 안전할까?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가도 내 자금상황에 맞는데 과연 매매 시세는 얼마일까? 이런 궁금증들은 반드시 해결하고 찝찝함 없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통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시세에서 30% 저감된 가격에 낙찰이 된다. 따라서 매매가가 2.9억 정도면 30% 저감된 가격이 2억쯤 되니까 매매 시세가 2.9억이라면 전세가 2억원은 안전한 편에 속한다. 그런데 만약 해당 부동산이 위반건축물이거나 건축물대장상에 등록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은 30% 이상 유찰될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라면 매매 시세의 30% 전세가도 경매에 넘어갔을때 위험한 가격이다.
빌라의 시세는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주변 빌라들의 면적대비 시세를 확인하고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과연 전세가가 매매가와 붙어 있는지 아니면 30% 정도의 갭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부동산 계약전에는 이렇게 일일이 스스로 손품을 팔아야 한다.

국토부에서 실거래가 조회하는 것도 귀찮다면 그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집을 계약하면 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종료후 이사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준다. 원하는 집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에 따른 여부는 은행에 문의를 하면 된다. 주소지 알려주면 은행이 알아서 매매시세, 전세시세 등을 따져보고 답변을 준다. 아무것도 모르겠으면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되는 곳에 가야한다. 보증료는 전세금액과 비례해서 부과되는데 2년마다 십 몇만원 내는거 같다. 억대 자금이 묶이는거에 비하면 보험 가입료는 정말 사소한 금액이다. 꼭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
단,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추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같은 요건을 특정 기한내에 서둘러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건을 어길 시 보증료를 지불하고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보험사와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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